한국동물약품협회, 2022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 실시


한국동물약품협회, 2022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 실시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 이하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제조관리자등)를 대상으로 '2022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을 11월 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에서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년의 기준일은 9월 15일이다. 예를 들어,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는 2021년 9월 15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5일 이전까지 8시간 이상 도매관리자교육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2021년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에 포함되어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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