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에 '펫산업 소매업' 추가


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에 '펫산업 소매업' 추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원문링크 : 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에 '펫산업 소매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