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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