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시행일 2021. 6. 1.부터 체결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신고인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신고(위임가능) 신고방법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고객지원센터 1588-0149 고객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문 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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