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화'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전입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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