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8인제한 푼다'


오늘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8인제한 푼다'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도 허용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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