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을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으며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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