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지급자료 , 사업자 이달부터 매달 신고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지급자료 , 사업자 이달부터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을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으며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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