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대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250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내 금액이 분납대상...
7월은 재산세 납부, 분납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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