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계좌개설 매매매도주문 결제시한 :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소득세부과


증권거래계좌개설 매매매도주문 결제시한 :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소득세부과

증권거래를 시작하는 순서 방법 - 계좌개설부터 !(1) 개좌개설신분증, 인감(서명), 현금·주식을 지참 - 증권회사 방문 - 계좌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 - 증권카드 발급 +온라인 거래 신청서 - 인터넷을 통해 거래 가능* 주식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원하는 경우, 은행통장을 갖고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체통장으로 등록하면 됨(2) 주문하기* 매매주문(증권회사 영업점 방문, 증권회사에 전화, 인터넷 등 전자주문 매체를 이용)* 주식매매시간(정규: 오전9시~ 오후3시, 시간외시장: 오전 7:30~9:00 오후3:10~6:00)- 주문은 증권회사에 정규매매시간이 이전에도 제출가능 - 증권회사별로 달리 적용* 단일가매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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