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사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입니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최소 600만원 지급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입니다. - 음식, 숙박: 10억원 이하 - 도, 소매: 50억원 이하 - 제조: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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