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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