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상식]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꼭 재계약 해야 할까?


[세입자 상식]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꼭 재계약 해야 할까?

A와 내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A가 B에게 집을 팔아서 내가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럴 때 나(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 B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No,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A와 체결한 계약은 잔여계약기간만큼 B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기존의 임대차보호규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 B가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았다. 계약조건에 따른 변동은 없었지만 이 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선택은 세입자에게 이렇게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에서는 잔여 계약기간만큼을 채우지 못했다고 부동산 복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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