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복주택 리츠 ;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서울 행복주택 리츠 ;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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