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안내해드립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으로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의무 출석일 및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종류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 4차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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