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수급자격의 제한 및 정당한 사유로 이직 피보험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정단 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을 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을 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을 한경 우했을 때 위의 중대한 귀책 사유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했을 때 이외에 정단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했을 때 2.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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