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실업급여 부정 수급 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취업/창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처벌) 1. 지급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됩니다. 2.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에도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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