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중 성희롱 퇴사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중 성희롱 퇴사는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후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 집계는 되나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퇴사를 한 근무자의 근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 퇴사 중 하나로 기록하게 됩니다. 기타로 직접 기입을 하여도 공식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누가 할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가 55.4 퍼센트로 제일 많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중 약 7퍼센트의 피해자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성희롱을 당하고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대책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미영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 시 사유 코드에 ..


원문링크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중 성희롱 퇴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