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혜택] 장애인 차량 구매 안내 면세 면제 LPG연료 사용 허용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면허응시


[장애인혜택] 장애인 차량 구매 안내 면세 면제 LPG연료 사용 허용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면허응시

장애인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차량 면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를 지원해줍니다.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됩니다.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됩니다.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및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세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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