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월세 1인당 20만원 특별지원사업 - 신청방법,지원조건


인천 청년월세 1인당 20만원 특별지원사업 - 신청방법,지원조건

인천 청년월세 1인당 20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월세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청년월세 신청방법 만 19세~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만 35세~39세 : 관할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단, 동구(주민자 치과), 부평구(일자리 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능 인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평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지원조건 소득, 자산기준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1,246,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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