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등록방법

배우자가 퇴사하였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를 등록해도,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동거시, 부모님이 다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 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세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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