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2024년 3월 25일 개편 (혼인, 출산 장려)


청약제도: 2024년 3월 25일 개편 (혼인, 출산 장려)

2024년 3월 25일부로 혼인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공통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가 같은단지 동시 청약 가능, 중복 당첨시 선 접수분 유효 다자녀 특공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 혼인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주택 유형별 민영 일반(가점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20%) 신설 공공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 추첨제 신설 핵심정리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시 3명부터 다자녀였지만, 이제 2명부터 다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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