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과세되는 반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투자자에게도 과세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는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1년간 해외주식 매매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2%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10% = 과세 대상의 22% 예를 들어, 1년간 익절과 손절의 합이 +1,250만원일 때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한 1,000만원에 대한 22%, 즉 2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1,000만원 x 0.2 = 200만원 지방세: 200만원 x 0.1= 20만원 총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 년 5/1부터 5/31 사이에 전년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납시 1일당 0.025% 가산세가 가산되니 대상이시라면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은 배당율이 높은 만큼 배당투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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