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 총정리: 법인세, 지방세, 부가세, 원천세


법인사업자 세금 총정리: 법인세, 지방세,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법인에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각 법인이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1년간의 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금 내는 돈을 같을 것이나 사전에 미리 예납하여 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조입니다. 대부분 6월까지 계산하여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종전 법인세율 2022년 법인세분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개정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2억 원 이하 10%(11%) 9%(9.9%) 2억 원 ~ 200억 원 20%(22%) 19%(20.9%) 200억 원 ~ 3,000억 원 22%(24.2%) 21%(23.1%) 3,000억 원 초과 25%(27.5%) 2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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