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체 전 재무조정 조건 ** 0~30일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금액은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신규채무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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