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조정제도(신용회복)


개인채무 조정제도(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체 전 재무조정 조건 ** 0~30일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금액은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신규채무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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