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법정의무교육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법정의무교육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기관)의 이미지 손실과 비용 부담 등의 손해를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적한 대책을 마련하고 좋은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하기 좋은 직장, 한 개인으로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기업 성과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상담문의: 1688-9078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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