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기간 변경 2024년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기간 변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DhfMTA1/MDAxNzA0Njc2ODU5Njk0.GigsjRXZ4I7rwukp0JE0PlbfRbcGd-CfK5CilMKM0Zwg.ND84R5Q5wXVWB8bUulpx_AZ4yWA1GgSgkSTToxC7rngg.PNG.yjbb002006/image.png?type=w2)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기간 변경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부에서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한 지침으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상담문의: 1688-9078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1.
분기별 교육이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됩니다!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이 되었으니,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총 2번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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