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연합뉴스TV 아나운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김원호)는 연합뉴스TV 소속 A 아나운서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 아나운서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 아나운서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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