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유지, 불만폭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유지, 불만폭발

jdent, 출처 Unsplash 오늘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이번 조치의 배경과 영향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규제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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