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ent, 출처 Unsplash 오늘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이번 조치의 배경과 영향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규제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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