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편집]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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