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1등급 환급사업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가전제품 1등급 환급사업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환급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간(2019년 1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환급 대상 품목에 있는 가전제품을 구매한 대상만 구매급액의 10%(신청자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랑 다른 점은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신청자별 20만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만 다르게 등록하면 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는 카드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누가 구매했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결제는 아무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TV를 사실 경우, 냉장고와 TV 모두 구매는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냉장고의 구매자는 남편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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