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예전)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동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평일, 9시 ~ 18시)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음 (온라인 확정일자, 2015.09.14 이후)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24시간/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 (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이메일으로 알림 제공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http://www.iros.go...


원문링크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