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화물 매매


개인 화물 매매

개인 화물 매수 시 주의사항 화물 남바을 매수할 때 전차 주의 행정처분 내용 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유, 무 사항을 매도자의 관할 지역 시청으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화물 양도, 양수 서류를 매수자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전 차주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회 6개월정지 처분을 받은 남바를 모르고 매수하여 운행중 매수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화물넘버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상담환영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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