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유지검사 안내


개인택시 자격유지검사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65세 이상인 개인택시 사업주는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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