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상속 사망일로부터 90일내 매매 그이후 과태료발생


개인택시 상속 사망일로부터 90일내 매매 그이후 과태료발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게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또는 90일 이내에 상속하고 매매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1회 ₩5,000,000 2회 ₩7,500,000 3회 ₩10,000,000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010-548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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