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게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또는 90일 이내에 상속하고 매매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1회 ₩5,000,000 2회 ₩7,500,000 3회 ₩10,000,000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010-5484-2163...
개인택시 상속 사망일로부터 90일내 매매 그이후 과태료발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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