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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