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관련 내용


(국세청)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관련 내용

(국세청)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관련 내용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합니다.이용방법은 ‘참고자료4 (새로이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활용방법)’ 참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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