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사용가능 구매처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사용가능 구매처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사용가능 구매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ㅇ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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