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1) 과세기간(6개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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