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교육부)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교육부)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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