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2월15일~2월28일)


(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2월15일~2월28일)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2월15일~2월28일)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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