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2.15일)부터 시행Q&A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2.15일)부터 시행Q&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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