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