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영아수당,3+3육아휴직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영아수당,3+3육아휴직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영아수당,3+3육아휴직 등)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에 집중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 보장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2019년 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목표) ㅇ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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