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내용


(고용노동부)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내용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내용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휴무일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 개편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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