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18.(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

(국세청)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세청)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