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한도액 개정 - 25억으로 상향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 개정 - 25억으로 상향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수인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 - 무담보 5억에서 10억으로, 담보대출 10억에서 15억으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의 제1호 일부개정 [2021.4.20.시행] 으로 개인회생시 신청이 가능한 채무 한도액이 무담보 5억에서 10억으로, 담보대출 10억에서 15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해당 개정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파산과 채무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재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인 채무한도액을 크게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 개정 - 25억으로 상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회생 채무 한도액 개정 - 25억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