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간단정리,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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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위해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말합니다.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1년 1월 3일 일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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