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시속 50km로 완화, 민식이법 과도한 규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시속 50km로 완화, 민식이법 과도한 규제.

스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시속 50km로 완화, 민식이법 과도한 규제. 경찰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나섭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 대구 등 8곳의 스쿨존에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ㆍ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합니다. 부산ㆍ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ㆍ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시범 운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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