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1월 1일부터 무조건 적용)


2021년 주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1월 1일부터 무조건 적용)

정부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ㆍ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은 이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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