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무료! 12월부터 변경됩니다. 정부24에서 3분만에 신청가능


전국민 무료! 12월부터 변경됩니다. 정부24에서 3분만에 신청가능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원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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